법안 정보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3-17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산업·노동도소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2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기대효과]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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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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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3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1
제22대 제432회 제2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5
제22대 제432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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