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심의 과정의 입찰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의위원 검증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심의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연임하기 전에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아울러 공공·민간 건설 구분 없이 시공사가 착공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오류를 시정하도록 의무화해 건설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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