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인금융채권 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가계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채권금융회사의 강압적인 추심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고액채권 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시효 완성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채무자가 서면으로 거절 의사를 표하면 추심 연락을 중단해야 하고, 추심 횟수를 7일 3회·월 10회 이내로 제한한다.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협상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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