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4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6월 신규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려는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준비 기간이 부족해 세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제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더 오랜 기간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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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
• 내용: 그런데 2024년 6월에 신규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 효과: 이에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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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회발전특구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감소가 추가로 발생한다. 2024년 6월 신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창업·사업장 신설 기업들이 현행 일몰기한 내 조성 완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례 적용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의 창업 및 사업장 신설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4년 연장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회가 증대된다. 낙후지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기회발전특구 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