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토교통부가 16년 만에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한다. 최근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교통 정보 품질 향상과 조정·관리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신기술 적용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국내 지능형교통 기술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2009년 개정 이후 16년간 실질적인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다양한 융ㆍ복합 서비스
• 내용: 국토교통부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의 품질을 향상하고 조정ㆍ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보급
• 효과: 현행 지능형교통체계를 체계화ㆍ고도화하는 한편 국내 지능형교통체계 기술ㆍ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보급과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조정·관리 기능 강화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자율주행 및 스마트 모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실시간 정보의 수집·분석 및 예측 기능 강화를 통해 교통체계의 과학화·자동화를 추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