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고발자를 협박하거나 신상을 유포하는 고위공직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방해하고 무고죄를 거론하며 압박하는 '권력형 2차 가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입막음, 신상털기, 협박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2명 이상이 공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진술하고 성폭력 범죄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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