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 기준액이 현재의 최저임금 60%에서 65~80%로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부담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준액을 높여 1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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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 내용: 그러나, 현행법상 부담기초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일부 사업주들이 장애인들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부담금 납부를 택함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통
• 효과: 이에 부담기초액 산정 기준의 하한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5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100분의 80까지 상향함으로서 의무고용사업장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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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부담기초액의 하한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5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100분의 80까지 상향함으로써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액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수입이 증대되어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에 투입될 재원이 확대된다.
사회 영향: 부담금 인상으로 사업주들의 직접 고용 유인이 강화되어 장애인의 실제 고용 기회가 확대된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인간다운 생활 유지와 사회통합을 촉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