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의 부담금이 현저히 인상된다. 현재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책정된 부담금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 대신 낮은 부담금 납부를 선택해온 만큼, 이번 개정은 고용 촉진을 강제하려는 조치다. 주요 선진국 대비 여전히 저조한 국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으로 평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
• 내용: 그러나 현재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금 납부
• 효과: 이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현행 최저임금의 6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되며,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가산액이 부과되어 기업의 납부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부담금 인상으로 기업의 장애인 고용 유인이 강화되어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에 기여하며, 현재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국내 장애인 고용률 개선을 목표로 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