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불가능해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 후 분양전환을 허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자산 축적의 길을 열어주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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