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을 현재의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은행권이 저금리 속에서도 역대급 수익을 기록하는 동안 소상공인과 저신용 서민의 금리 부담은 커지고 있어,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은행의 출연요율을 현재 연 0.06~0.1% 범위에서 0.1~0.15% 범위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서민층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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