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생부인 소송의 원고 자격을 생부에게도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친생자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권리를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제한하고 있어, 실제 아버지가 자녀와의 혈연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길이 없었다. 개정안은 생부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법원에 친생자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해 양육권과 가족구성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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