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는 공공기관의 해외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국내·해외사업 모두 동일하게 사업 추진 전 정부 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해외사업은 글로벌 민간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국제 금융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이미 받기 때문에 추가 검증의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기업은 해외 프로젝트 추진 시 절차를 단축할 수 있으며, 이는 해외 진출 확대와 부품·장비 수출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 편성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내용: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 추진에 앞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사업 착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정부 재정투자의 효
• 효과: 그런데 해외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사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해외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의무를 선택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의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프로젝트 금융 방식에서 금융기관이 이미 수행하는 70~80% 규모의 자금 투자 검증을 활용하여 정부의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해외사업 진출 촉진을 통해 소재·부품·장비·플랜트 기업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고용 창출을 장려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