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교 밖 늘봄센터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만 통학버스 운행을 허용했지만,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는 제외돼 원거리 학생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안은 방과후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늘봄센터 같은 시설도 통학버스 운행 대상에 포함시켜 어린이들의 안전한 이동과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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