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촌 외 지역 주민도 수산업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수산업 종사자나 어촌 거주자만 영어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규 인력 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수산업 창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인도 교육훈련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미래 어업인력 양성 기반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훈련사업의 하
• 내용: 그런데 교육훈련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어촌으로의 신규 인력 유입
• 효과: 이에 수산업 종사자가 아니거나 어촌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을 교육훈련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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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교육훈련 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산과학기술진흥 관련 교육훈련사업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촌 신규 인력 유입으로 인한 수산업 활성화에 따른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현행법의 거주 및 종사 요건을 완화하여 수산업 창업 또는 취업 의사가 있는 자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으로의 신규 인력 유입 장애물을 제거하고 후계 어업인 양성 기반을 조성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과 수산업의 세대 교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4-02T14:17:52총 290명
251
찬성
87%
0
반대
0%
1
기권
0%
38
불참
13%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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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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