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로 설계 이후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제도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뿐 아니라 급격한 곡선, 좁은 차선, 부족한 중앙분리대 같은 도로 인프라 결함에서도 비롯되는데, 현행법에는 설계 후 도로의 문제점을 개선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와 교통사고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도로안전도 평가'를 제도화하고, 이를 전담하는 평가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호주, 미국 등 27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사망과 중상 사고를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도로의 구조와 설계 문제로도 발생하며, 현행법상 도로 설계 이후 안전성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법적
• 내용: 도로의 구조와 환경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로안전도평가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제56조의4),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 효과: 도로 인프라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함으로써 도로 요인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망 및 중증 환자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도로 안전도 평가 및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도로 인프라 안전도 평가를 통해 교통사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사망 및 중증 환자 감소에 기여한다. 호주, 미국, 유럽 27개국 등에서 시행 중인 도로안전도평가 프로그램의 효과를 국내에 도입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