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3-11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산업·노동
법안 요약
[배경] 이차전지산업은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기기 등 첨단 산업에 기반이 되는 핵심 산업으로서 우리나라는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이차전지산업 공급망의 재편, 기술력의 고도화 및 투자 여력의 한계, 전문인력 양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향후 지속적인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의 유지가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황임. [주요내용]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이차전지 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이차전지 특구의 조성ㆍ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의 설치 등 이차전지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함 [기대효과] 이에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차전지 특구의 조성ㆍ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의 설치 등 이차전지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 법은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이차전지 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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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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