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특례법이 3년간 다시 시행된다. 현행 민법에서는 공유토지를 분할하려면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공유자 소재 파악이 어려워 실질적인 분할이 어려웠다. 새 법안은 공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과거 네 차례 시행으로 일부 분할을 완료했으나 여전히 1,700건 이상의 미완료 신청이 남아있고, 상속 증가로 공유토지 분할 수요가 늘어나면서 법안 재시행이 추진되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 민법에 따르면 공유토지 분할을 위해서는 법원 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공유자 소재 파악이 어려워 실제
•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공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된 공유토지를 조사·측량하여 분할하는 절차를 규정하며, 분할 대상
• 효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과거 네 차례(1986년∼1991년, 1995년∼2000년, 2004년∼2006년, 2012년∼2020년)에 걸쳐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분할 신청자들이 지적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지적공부 정리신청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다. 현행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소송 비용 부담을 경감시킨다.
사회 영향: 현재 미완료 분할신청 1,747건에 대해 법원 소송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간편한 행정절차를 통해 공유토지 분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 불편을 해소한다. 상속과 증여 증가로 인한 복잡한 공유토지 소유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