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입출국 시 소독·검역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한다. 현재 가축방역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검사원은 '도축장 종사자'로만 분류되어 있어 규정이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검사원을 별도로 명기해 방역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의 의무를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가축 질병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축산 산업을 보호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해외 여행자들에게 소독·검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의무 대상자 지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근거
• 내용: 축산물 위생검사원을 가축전염병 발생국 방문 시 소독·검역 의무 대상자로 명시하여, 가축방역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 효과: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의무 대상자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축산물위생검사원의 해외여행 시 소독 및 검역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도축장 종사자 분류에서 명확한 법적 지위로의 변경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축산물위생검사원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에 기여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축산업 보호를 강화합니다.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법적 근거를 정립함으로써 국민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