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 상한이 현행 80%에서 90%로 상향된다. 현재는 방역기준을 잘 지키고 정부 방역에 협력한 농가도 감액 경감 혜택을 받으면 최종 보상금이 평가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상한을 90%로 올려 우수한 방역 관리를 한 농가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고,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해 질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방역기준을 적극적으
• 내용: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여
• 효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참여를 유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살처분 보상금의 상한을 가축 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함에 따라 정부의 보상금 지급액이 증가한다. 방역기준을 준수한 농가가 더 높은 보상금을 받게 되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감소한다.
사회 영향: 방역기준 준수 농가에 대한 보상 강화로 정부 방역 정책 참여 유인이 증대되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한다. 농가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통해 축산업 종사자의 생활 안정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