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그러나 부산항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걸쳐 조성된 국가 핵심 항만으로, 특히 신항 및 진해신항은 항만시설의 상당 부분이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 및 기업에 한정하고 있어 항만 기능과 연계된 인접 지역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는 등 지역 간 역차별 및 정책 추진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기대효과] 현행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집적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