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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지방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역 대표 참여 확대

서영교의원 등 12인2026-01-29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1-2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127곳에서 142곳으로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15곳이 모두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지방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은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만 규정되어 있어 지방의 실정을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2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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