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판매업체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 전체 보호시설의 8.8%가 영리목적의 동물판매업체와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보호동물과 판매동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이 보호시설로 위장해 동물을 받은 후 되팔거나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개정안은 보호시설이 순수한 비영리 목적으로만 운영되도록 보장하려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동물 보호시설의 신고 규정이 마련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 내용: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보호시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판매업의 사업장과 같은 시설에 있는 경우가 전체 보호시설의 8
• 효과: 8%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판매업을 병행하는 경우 판매대상인 동물과 보호ㆍ분양의 대상인 동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동물판매업 허가자의 보호시설 운영 금지로 인해 일부 사업자의 사업 구조 변경이 필요하며, 현재 운영 중인 보호시설의 8.8%가 영리 목적 시설과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안이 영향을 미치는 산업 규모에 대한 구체적 재정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동물판매업체가 보호시설로 위장하여 동물을 인수한 후 재판매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보호 목적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한다. 보호시설의 비영리 목적 운영을 강제함으로써 동물보호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