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항 지역에서의 불법 캠핑과 취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캠핑 인구 증가로 인한 불법 캠핑이 확산되면서 쓰레기 투기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어항 구역 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과 취사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어항의 효율적이고 쾌적한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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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어항구역에서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러
• 내용: 그런데 최근 캠핑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캠핑장이 부족해짐에 따라 어항구역에서 불법으로 캠핑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항구역
• 효과: 이에 어항구역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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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어항구역 내 불법 캠핑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여 정부의 행정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 동시에 어항구역의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인한 관리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어항구역 내 불법 캠핑으로 인한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제거함으로써 어항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국민 안전을 도모한다. 다만 캠핑장 부족 문제로 인한 불법 캠핑 수요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는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