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된다. 지방자치제도가 안정화되면서 주민 중심의 자치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특별법 제40조는 삭제되며, 해당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통합돼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조직 구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지방자치법으로 통합하여 주민자치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의 기능 확대와 구성의 구체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