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향후 경찰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아동학대 가해자의 격리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범죄 발생 우려 단계에서도 미리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 이름이 포함된 사건명이나 법률명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금지하고, 조치 불이행 시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2차 피해 방지와 실효성을 높인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피해자의 성명과 결합된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통용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해당 성명에 대한 편견 등 부작용
• 내용: 임시조치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효과: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 시행에 따른 경찰과 법원의 행정 업무 증가로 인한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인한 사법 처리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경찰의 직접 법원 신청 권한 추가와 범죄 발생 우려 시 임시조치 확대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가 신속해지며, 피해자 성명 결합 사건명 공표 금지로 2차 가해와 편견을 줄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