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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 해외사업장 유지해도 국내 진출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국의원 등 10인2025-04-17

법안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4-1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현행법이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고, 일본·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22개 기업만 지원받는 등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법안은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유사한 사업장을 새로 설립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요건을 삭제합니다. [기대효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국내 복귀 기업을 증가시키고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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