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모래 채취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래 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협의를, 이후 실제 채취 허가 시 별도의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요구해 중복된 절차를 야기했다. 개정안은 예정지 지정 단계에서 바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통일해 불필요한 행정 단계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모래 수급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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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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