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건들을 다루는 사법기관인 만큼 외국인 임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후에 신원조사를 받으며, 안보 위험이 있으면 업무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사법질서 수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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