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받은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에게 국가배상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 개인 책임을 면제해왔으나, 12·3 불법 계엄 같은 위헌적 직무행위로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달리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파면된 고위공무원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국가가 반드시 해당 공무원에게 배상금을 돌려받도록 강제한다. 이를 통해 국가 지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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