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들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명시적으로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개인의 일탈 행위만을 배제 사유로 규정해 국가 권력에 의한 중대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4·3과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특별법에서 규정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자를 국가유공자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제도의 의미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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