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소재·부품 공급망을 평가할 때 기술 발전 속도와 주요국의 규제 정책을 새로이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수입 비중과 경제적 영향만 평가해 급변하는 글로벌 리스크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할 때 관련 기술의 발전 방향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규제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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