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과 2026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등록면허세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특례가 모두 5년씩 연장되는 것이다. 정부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농가부채 증가 등 농업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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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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