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개정돼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게 된다. 현행법은 군인과 경찰만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지만, 실제로는 소방 공무원도 포함돼 있어 국민들의 혼동을 초래했다. 이에 관련 법률들의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공무원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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