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10주 이상 임신한 여성의 낙태만 처벌하고, 동시에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여성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면서도 태아 생명 보호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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