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법안 정보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12-23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배경] 통일교 또는 그 관련 단체ㆍ인사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정치권 인사들에게 정치자금ㆍ후원금 또는 그 밖의 금품ㆍ향응ㆍ이익을 불법적으로 제공ㆍ약속ㆍ알선하였고, 정치인들이 이를 수수ㆍ요구ㆍ청탁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위 사건들은 여권 핵심 인사들에 관한 의혹과 결부되어 기존 수사 체계만으로는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임. [주요내용]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ㆍ수수 의혹,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은폐ㆍ무마ㆍ회유ㆍ지연 및 왜곡ㆍ조작 등 관련 범죄,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ㆍ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관련 수사 방해ㆍ증거인멸 등 관련 범죄로 한정하여 규정함 [기대효과] 사건 처리보고 및 대국민보고(브리핑) 절차, 특별검사 등의 보수ㆍ경비, 사퇴ㆍ후임 임명, 해임 제한 및 신분보장, 회계보고 및 서류 인계, 이의신청 절차,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수사방해 및 비밀누설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 유효하며, 벌칙에 대한 실효 특례와 수사기간 종료 시까지 공소시효 정지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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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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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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