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재정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광역자치단체 내 지역에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모든 인근 지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부산의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불과 11.3km 떨어진 양산시가 경남에 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해온 점이 개선된다. 방재시설 구축과 훈련에 필요한 재정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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