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맹견 사육허가 제도를 대폭 완화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중성화수술이 어려운 경우 이를 면제하고, 기질평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허가권자를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변경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그동안 장거리 이동과 높은 평가비용으로 인한 맹견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거짓 신청이나 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