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산물가공 협동조합이 앞으로 지역 이름을 명칭에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업종별 협동조합은 지역명을 붙일 수 있지만 수산물가공 협동조합은 그렇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또한 여성 이사를 반드시 선출해야 하는 협동조합의 기준이 현행 여성 조합원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되어 여성어업인의 경영 참여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사용 기준을 정하면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명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 내용: 반면,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명칭에 수산업 가공업명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근
• 효과: 한편,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수산물가공협동조합의 명칭 사용 기준 완화와 여성 임원 선출 기준 확대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며, 협동조합의 행정 및 운영 비용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여성조합원 비율 기준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20 이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여성이사 1명 이상 선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여성어업인의 경영 참여 기회와 권익 향상을 도모한다. 수산물가공협동조합의 지역명칭 사용 허용으로 지역 정체성 강화 및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8-27T15:29:54총 298명
164
찬성
55%
0
반대
0%
0
기권
0%
134
불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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