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 공공주택 사업의 권리 기준일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분양권 대상자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2021년 6월 29일 이후 토지를 산 사람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어 사업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후보지 선정일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고 그 이후 토지를 사도 무주택자라면 분양권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제한 규정들을 삭제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현물보상과 토지보상 대상자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공주택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2021년
• 내용: 그런데 모든 사업지구의 권리산정기준일을 2021년 6월 29일로 일괄 지정한 결과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 효과: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분양권 등) 대상자를 사업지구 내 주택ㆍ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거래하는 경우에는 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하고 현물보상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에 따른 정부의 보상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를 감소시켜 관련 분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후보지 선정 이후 무주택자도 현물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도시 저소득층의 주택 접근성이 개선된다.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해져 도심 공공주택 공급이 가속화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