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산물 포전매매(수확 전 경작 상태의 농산물을 미리 사는 거래)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서면계약만 규정했으나 실제 거래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약자인 농업인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신고 의무화와 함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당사자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해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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