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와 제사를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위임계약은 의뢰인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종료되어 생전에 장례식주를 정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사망 후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은 죽음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명시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지정된 사람이 묘토 등의 소유권을 물려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혼자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