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3-05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
법안 요약
[배경] 전ㆍ공상군경 유족인 처(배우자)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는 미망인으로 회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주요내용]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까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고, 회원 자격에 대하여는 유족인 처(妻)라는 용어를 미망인으로 바꾸고자 하려는 것임. 또한 미망인은 유족회 회원에서 제외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이에 보상금 수령여부에 따라 회원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전ㆍ공상군경 유족인 처의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까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단체 명칭에 “미망인” 용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회원 자격에 대하여는 유족인 처(妻)”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이를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명칭 및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미망인”으로 바꾸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또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단서에서는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에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바, 미망인도 이에 해당되어 유족회 회원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미망인은 유족회 회원에서 제외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안 제3조제2호 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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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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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3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제22대 제432회 제2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제22대 제432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05일)
제22대 제430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제22대 제429회 제12차 정무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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