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학교 앞 '사이버 룸살롱' 등 선정적 방송 금지하는 법안 추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성인용 영상물 유통 우려 시설을 규제하고 있으나, 최근 스튜디오를 임차해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는 선정적 방송을 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학교 인근에서도 이러한 영업이 가능했다. 또한 방송인(BJ)들의 흡연과 거리 방송이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직접 노출되고 있음에도 제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도박 조장 행위까지 포함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콘텐츠 제작 시설을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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