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에 적용하는 저율 법인세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고, 과세 대상 금액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어업인 지원과 지역 금융 접근성 확보에 기여하는 조합법인들이 연간 1조 6천억 원대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지방 금융 수익성 악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이후 10년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면서도 농어업인 등 조합원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목적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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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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