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은행 등으로부터 특정 평가결과를 미리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를 암시하는 위법행위가 적발되었으나,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여 영업정지 등 실질적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술신용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러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은행 등 평가 의뢰자가 특정 등급을 요구하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행위규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한 의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기대효과] 기업신용조회회사와 평가 의뢰자 양측에 대한 규제 강화로 기술신용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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