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물림 사고 증가에 따라 위험견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입금지 장소를 늘리는 내용이다. 현재 법령에서 지정한 위험견은 5종에 불과한데, 유사 견종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법률에 견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만 제한됐던 위험견 출입금지 구역을 중·고등학교, 의료기관,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개물림 사고의 유형과 견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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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
• 내용: 그런데 법령에서 지정한 맹견은 5종으로 그 종류가 한정적이고 맹견과 유사한 견종의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맹견의 견종
• 효과: 한편, 현행법은 맹견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맹견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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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맹견 관리 강화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와 실태조사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다. 다만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등으로 확대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개물림 사고 위험을 감소시킨다. 맹견 견종 확대와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