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상임위원장의 비위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도 임기를 채울 때까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하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 재적의원 3분의 5 이상이 연서로 사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상임위원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상임위원장의 임기 중 사임에 대하여는 본회의 동의 또는 폐회 중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외에 다른 사유에 의한 사임 규정
• 효과: 따라서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등에도 상임위원장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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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설하는 것으로, 국회 운영 체계의 변화 외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사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원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