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한 경우 법원 판결이나 위원회 권고가 확정되면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인 동의 없이는 면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권 보호를 책임진 위원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하는 모순된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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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전체 위원
• 내용: 그러나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오히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이 행한 직무의 정당성
• 효과: 이에 위원이 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은 경우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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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정 운영과 관련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위원 해임 절차의 명확화에 따른 추가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 영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한 경우 법원 판결 확정 또는 위원회 권고 결정을 통해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위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는 인권 보호 기구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