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불과 지진, 이상고温 등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하고 재해 피해 농가에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잦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대책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 근거를 신설하고 재해 전 투입된 생산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보험 미가입 농가까지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이상고온과 지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대형 산불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행법은
• 효과: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이 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농어업재해로 인한 특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해야 하며,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어가에 대한 재해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함으로써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 지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도 발생한다.
사회 영향: 지진, 산불, 이상고온을 농업재해로 신규 포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생산비용 보전과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