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꿀벌의 활동 시기가 식물의 개화 시기와 맞지 않으면서 작물 수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반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예방과 사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 내용: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꿀벌 활동시기가 이들이 의존하는 식물의 생태주기와 맞지 않아 먹이가 줄어들고 꿀벌들
• 효과: 또한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한반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재해로 인한 농업인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및 재해대책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농업인에게 이상고온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제공함으로써 농업 경영 안정성을 강화한다. 기후변화와 지진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